|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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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주암면 공고 제2013-6호 | 등록일 | 2013-12-09 |
| 담당자/연락처 | 심은영 / | 담당부서 | 주암면 |
| 제목 |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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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암면-17256(2013.11.25.),16406(2013.12.02.)호와 관련입니다.
2.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무단전출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실 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아직까지 미 정리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에 의거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3. 12. 09 나. 대 상 자 : 1명 다. 공고기간 : 2013. 12. 09. ~ 12. 19.(8일간) 라. 공고방법 : 면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마.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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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한00).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