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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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별량면 공고 제2013-12호 | 등록일 | 2013-12-05 |
| 담당자/연락처 | 조미영 / | 담당부서 | 별량면 |
| 제목 |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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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하여 1·2차 공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3항에 의거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신고지에서 별량면 주민자치 센터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3. 12. 05. 나. 대 상 자 : 11명(죽산리 정** 외 10명) 다. 공고기간 : 2013. 12. 05.~ 12. 19.(15일간) 라. 공고장소 : 면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마.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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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SKMBT_42313120510180.pd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