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3-1167호 | 등록일 | 2013-12-03 |
| 담당자/연락처 | 오경록 / 0617493367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관리법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13.11월) | ||
|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하였으니 납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대체압류)하였음을 통지하기 위해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나 수취인 불명, 이사, 반송함 투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게시 및 공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3. 12. 03 ~ 2013. 12. 17(15일간) 2. 공고제목 : 관리법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13.11월) 3. 대 상 자 : 순천시 해룡면 여순로 1660 부강산업 외 12명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 1부. 끝. |
|||
| 첨부파일 | 관리법위반 과태료 압류통지 공시송달 (11월 압류통지분).hwp | ||
| 첨부파일 | 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분 공시송달 내역(2013. 11월 압류분).xl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