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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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3-1164호 | 등록일 | 2013-12-03 |
| 담당자/연락처 | 오경록 / 0617493367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13.11월 독촉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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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자동차 소유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게시 및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3. 12. 03 ~ 2013. 12. 17(15일간) 2. 공고제목 : 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13.11월 독촉분) 3. 대 상 자 : 순천시 부흥길 12 남도석재건설 외 30명(내역별첨) 4. 공고장소 : 순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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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분 공시송달 내역(2013. 10월부과 11월 독촉분).xls | ||
| 첨부파일 | 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11월 독촉분).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