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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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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별량면 공고 제2013-11호 등록일 2013-11-29
담당자/연락처 조미영 /  담당부서 별량면
제목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별량면-17358(2013.11.13.),17786(2013.11.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3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무단전출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실 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아직까지 미 정리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에 의거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3. 11. 29.
           나. 대 상 자 : 2명
           다. 공고기간 : 2013. 11. 29. ~ 12. 13.(15일간)
           라. 공고방법 : 면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마.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SKMBT_423131129093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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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