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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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3-998호 | 등록일 | 2013-10-22 |
| 담당자/연락처 | 오송심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제목 |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허가.등록 취소 처분 공고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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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저(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항에 의거 "등록취소" 행정처분사항을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청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게임랜드) 가. 행정처분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등록 취소 나. 대상업소 : 청소년게임제공업(바보게임장), 일반게임제공업 다. 공고기간 : 2013.10.22 ~ 11.11(20일간) 라 공고방법 : 게시판게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의뢰 붙 임 등록.허가취소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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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한게임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