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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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서면 공고 제2013-11호 | 등록일 | 2013-10-11 |
| 담당자/연락처 | 장경미 / | 담당부서 | 서면 |
| 제목 | 주민등록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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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허가민원과-37459(2013.9.23),서면-16195(2013.10.1),서면-16331(2013.10.4)호와 관련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신고하도록 최고 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10.11 ~ 10. 18(7일간) 나. 공고대상 : 1세대 1명(순천시 서면 강청길 80 203동 806호 주공아파트 성**) 다. 공고방법 : 서면사무소 게시판. 시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공고기간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 1.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문 1부 2. 사실조사서( 별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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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bm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