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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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중앙동 공고 제2013-6호 | 등록일 | 2013-10-11 |
| 담당자/연락처 | 주문영 / 0617498542 | 담당부서 | 중앙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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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과-37459(2013.09.23.), 중앙동-10741(2013.09.30.), 중앙동-10840(2013.10.02.)호와 관련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10. 11. ~ 2013. 10. 18. (7일간) 나. 공고대상 : 1세대 1명 (순천시 북부시장1길 , 정**) 다. 공고방법 : 중앙동 게시판, 시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 하지 않을 시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2. 사실조사서 1부 (별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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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