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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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왕조1동 공고 제2013-52호 | 등록일 | 2013-10-11 |
| 담당자/연락처 | 정지은 / | 담당부서 | 왕조1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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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허가민원과-37459(2013.09.23.), 왕조1동-13684(2013.09.24.), 왕조1동-14018(2013.10.02)호와 관련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10.11. ~ 2013.10.18.(7일간) 나 공고대상 : 1세대 1명(순천시 유동2길, 황**) 다. 공고방법 : 왕조1동 게시판ㆍ시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1.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문 1부. 2. 사실조사서 1부(별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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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황인중).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