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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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9-1229호 | 등록일 | 2009-11-16 |
| 담당자/연락처 | 최미숙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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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우리시 관내 도로, 주택가 또는 공터(타인의 토지)등에 무단방치된 이륜차(소유자불명 포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코자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읍면동 및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11. 16 ~ 12. 05(20일간) 나. 강제처리 일시 : 2009. 12. 05(토)이후 다.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붙임 참조 붙임 : 1.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공고문 1부. 2. 강제처리(폐차)대상 오토바이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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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무단방치차량(이륜차)공고-미상 이륜차(덕암이수))서면선평).xls | ||
| 첨부파일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처분)공고(소유자불명).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