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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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3-824호 | 등록일 | 2013-08-16 |
| 담당자/연락처 | 오송심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제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허가취소)처분 공고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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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을 위반 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항에 의거 "허가취소" 행정처분사항을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청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 나. 대상업소 : 일반게임제공업(영웅/스타게임장) 다. 공고기간 : 2013.08.16 ~ 09.05(20일간) 라. 공고방법 : 게시판게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의뢰 붙임 1.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고문 1부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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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영웅-스타)고시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