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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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3-814호 | 등록일 | 2013-08-12 |
| 담당자/연락처 | 서수진 / | 담당부서 | 도시과 |
| 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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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9호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을 해당업체에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 첨부 2.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81조 제9호 및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시송달(공고)기간 : 2013. 08. 13. ∼ 08. 26 (14일간) 4. 공고장소 : 순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1항제5호에 의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청 도시과(061-749-63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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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순천시(시정명령).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