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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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3-789호 | 등록일 | 2013-08-05 |
| 담당자/연락처 | 임정인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 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해룡면 농주리 최정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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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 묘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 259-2 2. 분 묘 기 수 : 무연분묘3기 3. 개 장 방 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4. 안 치 장 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단법인 천국사 5. 안 치 기 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 장 사 유 : 재산권행사 8. 신 고 처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 246-2번지 9. 공 고 인 : 최정희 토지주 : 최정희(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 246-2번지) 대리인 : 천지 납골장묘 토탈서비스 ☎ 010-2609-0733 10.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업, 사실 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5일 공 고 인 : 최정희 분묘 개장업체 천지납골장묘토탈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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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천지납골(2차)_최정희-_서울일보-_8월5일자_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