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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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조곡동 공고 제2013-10호 | 등록일 | 2013-07-22 |
| 담당자/연락처 | 서경미 / | 담당부서 | 조곡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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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곡동-7239(2013.06.26),조곡동-7704(2013.07.09)호와 관련 거주불명 등록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무단전출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주소 변경토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07. 22(월) ~ 08. 06(화)(15일간) 나. 공고대상 : 1세대 1명 다. 공고내용 :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조곡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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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