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왕조2동 공고 제2013-13호 | 등록일 | 2013-06-10 |
| 담당자/연락처 | 조미희 / | 담당부서 | 왕조2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의뢰 | ||
|
1. 왕조2동-6487(2013.5.27),왕조2동-6684(2013.5.31)호와 관련 주민등록(무단전출)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실거주지로 주소 변경토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하여 통지·공고 코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3.06.10(월) 나. 직권조치대상 : 1세대 1명 다.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등록 라. 직권조치결과 통지방법 : 등기우편 마.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3.06.11~2013.06.25(15일간) 바. 직권조치결과 공고방법 : 왕조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신흥식)-1.ti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