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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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3-607호 | 등록일 | 2013-06-10 |
| 담당자/연락처 | 박영호 /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 제목 | 창업사업[로우앤하이(주)]허가 대상지 행정대집행 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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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서면 구상리 765-1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날 때 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않았고, 공장 건축 완료 권고를 추가 통보하였으나 공장 건축을 완료하지 않아 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 및 산지로 복구 및 준공절차를 이행하도록 수차례 공문발송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결과가 없어 사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산지관리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같은법률」제41조 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와 「같은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계고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창업사업[로우앤하이(주)]허가 대상지 행정대집행 계고 나. 공고기간 : 2013. 06. 10. ~ 2012. 06. 24.(15일간) 다. 게시방법 :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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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시송달서.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