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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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3-501호 | 등록일 | 2013-05-08 |
| 담당자/연락처 | 박종신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제목 |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지정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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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9호)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 (의)진촌의료재단 순천만요양병원 2. 지정사유 : 의료기관과 약국 및 보건지소 간의 실거리가 2.0㎞ 이상떨어져 있어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 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움. 3. 지정 의료기관 현황 - 의료기관명 : (의)진촌의료재단 순천만요양병원 - 개설자 : 오하근 - 소재지 : 순천시 별량면 덕정길 74 - 지정일 : 2013.5.8. 4. 기타사항 문의처 : 순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의약관리담당(☎749-6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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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지정 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