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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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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3-501호 등록일 2013-05-08
담당자/연락처 박종신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제목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지정사항 알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9호)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 (의)진촌의료재단 순천만요양병원
2. 지정사유 : 의료기관과 약국 및 보건지소 간의 실거리가 2.0㎞ 이상떨어져 있어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   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움.
3. 지정 의료기관 현황
  - 의료기관명 : (의)진촌의료재단 순천만요양병원
  - 개설자 : 오하근
  - 소재지 : 순천시 별량면 덕정길 74
  - 지정일 : 2013.5.8.
4. 기타사항 문의처 : 순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의약관리담당(☎749-6829)
첨부파일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지정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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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