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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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보건소 공고 제2009-5호 | 등록일 | 2009-10-28 |
| 담당자/연락처 | 김복희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제목 | 신종인플루엔자 임시예방접종 시행안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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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주요 감염 연령층과 감염으로인한 합병증 및 사망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을 예방접종 대상자로 선정 전염병예방법 제12조(임시예방접종법)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임시예방접종으로 지정하여 시행 합니다
1.접종대상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 - 거점 병원 및 거점 약국 종사자 - 그 외 병·의원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종사자 .방역요원 등 전염병 대응요원 등 .임신부 .6개월~만6세(미취학 아동) .만성질환자 .초, 중, 고교 학생 .65세 이상 노인. 산후조리원·영아보육시설 종사자 등구 분 2. 예방접종대상별 접종 시기 및 장소 .영유아·임신부·만성질환자 :위탁의료기관 접종비본인부담 ※백신 무상공급 .초·중·고교 학생:학교또는위탁의료기관(학교접종 시 무료 위탁기관이용시 접종비본인부담) .건강한 65세 이상 노인:보건소또는위탁의료기관(보건소 이용시 무료위탁의료기관 이용시 접종비 본인부담) 3.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제 운영 .만성질환자 접종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접종안내문 발송 . 치료받는 병·의원이나, 가까운 의원에 예약 후 접종 . 학교 및 보건소 접종대상자의 경우도 본인 의사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 .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 접종비 15,000원 수준 본인부담(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 영·유아, 임신부, 만성질환자 중 의료수급권자는 보건소 이용 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임신부·만성질환자의 경우는 11월 중순 이후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 사전예약 을 하신 후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임신부·만성질환자의 경우는 11월 중순 이후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 사전예약 을 하신 후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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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신종인플루엔자시행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