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3-383호 | 등록일 | 2013-04-05 |
| 담당자/연락처 | 박성희 / | 담당부서 | 건축과 |
| 제목 | 금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편입물건 등 보상계획 열람 공고 | ||
|
금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통지합니다.
가. 사업명 : 금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편입토지 및 물건 등의 위치 - 순천시 금곡동 61-1외 4필지 906㎡(지장물건 108건) 다. 열람기간 : 2013. 4. 5. ~ 2013. 4. 19.(15일간) 라.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순천시청 건축과(749-3472) 마. 보상의 시기 : 열람·공고 후 2개월 이내(추후 개별 통지) 바. 보상방법 및 절차 :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액 확정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협의에 의거 계약 체결후 보상금 지급 사.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1) 사업시행자(순천시장) : 2개 감정평가업자 선정 2)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 평가업자 1인 선정가능(추천요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시에 요청하여야 함). |
|||
| 첨부파일 | 이의신청서(보상계획열람).hwp | ||
| 첨부파일 | 금곡지구 지장물조사결과(20130403)-열람공고용.xlsx | ||
| 첨부파일 | 공고문(금곡지구 보상계획열람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