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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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3-344호 | 등록일 | 2013-03-27 |
| 담당자/연락처 | 박희숙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제목 |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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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51조(과태료)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 부과.징수)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 등)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실거래 거짓 신고 과태료 부과 통지 나.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13. 3. 27. ~ 4. 12. (17일간)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3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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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시송달-폴카등.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