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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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서면 공고 제2013-6호 | 등록일 | 2013-03-22 |
| 담당자/연락처 | 장경미 / | 담당부서 | 서면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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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동토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3.3.22 ~2013.4.6 (15일간) 나. 공고대상 : 2세대 2명 다.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서면 게시판 라. 공고내용 : 공고기간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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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직권조치 공고문.bm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