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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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별량면 공고 제2013-2호 | 등록일 | 2013-03-21 |
| 담당자/연락처 | 조미영 / | 담당부서 | 별량면 |
| 제목 | 2013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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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전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5항의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고,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3.03.21. 나. 대상자 : 10명(정**외 8명)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 라. 공고기간 : 2013.03.21. ~ 04.04.(15일간)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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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3년 1분기 직권조치 공고문.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