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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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해룡면 공고 제2013-2호 | 등록일 | 2013-03-20 |
| 담당자/연락처 | 정종례 / | 담당부서 | 해룡면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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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주민등록 특별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동토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 조치하고 그 결과 를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3. 3. 20 나. 공고기간 : 2013. 3. 20 ~ 3. 29(9일간) 다. 공고대상 : 7세대 10명 라. 해룡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마.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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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직권조치 공고문.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