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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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3-291호 | 등록일 | 2013-03-13 |
| 담당자/연락처 | 이혜숙 / | 담당부서 | 세무과 |
| 제목 | 부동산 공매예고서 및 공매대행의뢰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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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성 명 ㈜ 폴카 외4 주소또는거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외 서류의 명칭 부동산 공매 예고서 및 공매대행의뢰서 서류의 내용 별첨 내역과 같음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소유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고자 공매대행의뢰서 및 공매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 순천시 세무과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공시송달공고문1부. 2. 반송자 명단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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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시송달.xls | ||
| 첨부파일 | 공시송달.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