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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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주암면 공고 제2013-2호 | 등록일 | 2013-03-11 |
| 담당자/연락처 | 심은영 / | 담당부서 | 주암면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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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전토록 최고하였으나 장기폐문등으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03.11 ~ 3.18(8일간) 나. 공고방법 : 주암면 게시판 및 시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1세대 2명(정**, 장**)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3월 1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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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013년도).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