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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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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상사면 공고 제2013-3호 등록일 2013-02-15
담당자/연락처 양지훈 /  담당부서 상사면
제목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붙임 고시문을 게재 의뢰합니다.

1. 하천의 명칭 : 상사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주소 : 한문섭. 순천시 상사면 비촌리 민속마을길 415-21
3. 점용목적 및 개요 : 토지의 점용(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순천시 상사면 비촌리 66번지, 718㎡
5. 점용허가 유효기간 : 2013. 2. 14. ~ 2018. 2. 13.(5년간)
    ※ 본 점용장소는 상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구간 내로써 사업 완료후 토지 분할 및 지목변경하여 재산관리부서가 변경될 예정이므로 상기 점용기간에 관계없이 재산관리부서가 변경되는 때 점용허가는 취소되고 계속 점용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재산관리부서와 협의가 필요함.
첨부파일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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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