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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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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3-162호 등록일 2013-02-08
담당자/연락처 오송심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제목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록사항 직권말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을 위반한 아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각 호를 확인하고, 동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록사항 직권말소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 미이행
3. 예고기간 : 2013. 02. 08 ~ 2013. 02. 28(20일간)
첨부파일 게시문공고(코난직권말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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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