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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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3-162호 | 등록일 | 2013-02-08 |
| 담당자/연락처 | 오송심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제목 |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록사항 직권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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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을 위반한 아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각 호를 확인하고, 동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게임물 관련사업자 등록사항 직권말소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 미이행 3. 예고기간 : 2013. 02. 08 ~ 2013. 02. 28(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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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게시문공고(코난직권말소).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