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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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3-51호 | 등록일 | 2013-01-11 |
| 담당자/연락처 | 조은신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 제목 | 2013년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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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대상: 발달재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사업계획서 별첨 ▣ 지정 주체:순천시장 ▣ 지정 기간:2013. 1. 1 ~ 2016. 1. 31까지(3년) ? 사업 실적, 차년도 사업 계획 등을 고려, 지정기간 연장 가능 ▣ 총 사업비:677,087천원 ▣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 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지부?지회?가맹점(franchise)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사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관계 법령에서 지정하는 시설 및 공급인력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충족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2013. 1. 11. ~ 2013. 1. 18.(8일) ? 제출서류 -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1부.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 1부. -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 등록증 중 1부 -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의 경우 모법인이 존재하나 사업 수행은 별도의 기관 등이 수행하는 경우 등), 기타사업신청자격(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협회 등 총괄기관 외에 회원자, 가맹점, 컨소시엄 기관 등 지역별 실제 수행 기관 포함) 등 ? 신청방법: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유의사항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선정결과 공고 ?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사회복지과(☎749-40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시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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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공기관 지정공모.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