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9-1118호 | 등록일 | 2009-10-09 |
| 담당자/연락처 | 손선미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제목 |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과처분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의뢰 |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11조, 제12조 및「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제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예고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김용순) 1부. 끝. |
|||
| 첨부파일 | 부과예고서 공시송달.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