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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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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중앙동 공고 제2012-7호 등록일 2012-12-26
담당자/연락처 성덕은 /  담당부서 중앙동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로 이전토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박정수외 4명(1세대)
     나. 공고기간 : 2012. 12. 26 ~ 2013. 1. 1
     다. 공고장소 : 중앙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 1. 1까지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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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