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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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2-1224호 | 등록일 | 2012-12-26 |
| 담당자/연락처 | 성정숙 /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 제목 | 2014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요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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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농림수산사업 신청요령 공고(안)
2014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014년도 정부지원을 받아 농림수산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2013년 2월 8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 12. 순 천 시 장 1. 신청기간 : 2012. 12. 26. ~ 2013. 2. 8.(45일간) 2. 신청서 제출기관 ○ 농림사업 : 시·군청 농정업무담당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부, 농·축·산림조합(시·군지부)을 통한 신청 ○ 수산사업 : 시·군청 수산업무담당과, 읍·면·동사무소, 수산사무소, 수협 시·군지부를 통한 온라인 신청 3. 신청자격 : 농업인, 어업인, 어획물 운반업자, 수산물 가공업자, 원양산업 종사자, 내수면 어업 종사자, 생산자단체 등, 농림수산업 관련산업 종사자 등 4. 신청방법 ○ 농어업인 등이 농림수산사업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2013. 2. 8.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도록 하고, ○ 3천만원 이상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 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아울러, 경영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성실히 기록한 자에게는 동일조건의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함 ○ 농수산업법인이 신청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 영농·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이어야 함 -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5. 안내 및 상담 ○ 사업을 신청할 농어업인들은 다음기관의 안내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 ·시·군청 농정·수산업무 담당과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부 ·읍·면·동사무소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시군 농업기술센터 ·산림조합 시·군지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산물유통공사 지사 ·수산사무소 ·수협 시·군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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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신청요령 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