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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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2-1181호 | 등록일 | 2012-12-13 |
| 담당자/연락처 | 김선홍 / | 담당부서 | 경제통상과 |
| 제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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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관내 통신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을 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통신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2. 공고기간 : 2012. 12. 13~12. 27(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및 대상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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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업체 현황(2012.12. 12).xls | ||
| 첨부파일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