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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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9-1105호 | 등록일 | 2009-10-06 |
| 담당자/연락처 | 오경록 / | 담당부서 | 세무과 |
| 제목 | 2009.6.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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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제4항·제6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200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니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신청기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일 : 2009. 9. 30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내용 - 주택수 : 382호 - 공시대상 개별주택수 : 382호 - 2009.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 기재생략(시청 세무과 비치 및 순천시 홈페이지 http://www.suncheon.go.kr 게재) ○ 개별주택가격 기준일 : 2009. 6. 1 ○ 이의신청 접수 - 기 간: 2009년 10월 6일 ~ 11월 6일 - 제 출 자 : 개별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순천시청 세무과, 읍·면·동자치센타, 인터넷 - 제출방법 : 시청세무과 및 읍?면?동자치센타, 순천시넷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2009년 10월 6일 순 천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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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결정공시 공고문(2009.6.1 기준 개별주택).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