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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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2-1145호 | 등록일 | 2012-12-05 |
| 담당자/연락처 | 박종신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제목 | 의료법 위반자 과태료 1차독촉 사항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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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차 독촉사항 공시송달 공고
「의료법」제40조(폐업·휴업 신고) 제1항의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1차 독촉 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12.13 ∼ 12.27(15일간) 2. 행정처분 내역 명 칭영업소 소재지영업자위반일자위반사항과태료 부과내역처분근거금 액납부일남양소망한의원동외동 164-44(1층)남양건강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2012.8.9 (13:57)폐업사실 미신고1,062,000원 (가산금 62,000원)2012. 12.31의료법 -제92조제3항제3호 3. 안내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순천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된 과태료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기관 및 문의처 - 담당부서 : 순천시 보건위생과(의약관리) - 연 락 처 : 전화 061)749-6829, 팩스 061)749-3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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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남양소망한의원-독촉).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