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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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9-1098호 | 등록일 | 2009-10-07 |
| 담당자/연락처 | 이어짐 /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 제목 | 도로의 지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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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 제1항 및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도로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위치를 지정하고 공고하오니, 우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순천시 낙안면 신기리 251번지 외 17필지 2. 게시방법 : 순천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붙 임 : 공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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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도로의 지정·공고(2009.11).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