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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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별량면 공고 제2012-6호 | 등록일 | 2012-10-24 |
| 담당자/연락처 | 조미영 / | 담당부서 | 별량면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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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8대 대통령 선거대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의거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동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고,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2. 10. 24.(수) 나. 대 상 자 : 12세대 15명(이** 외 14명)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 라. 공고기간 : 2012. 10. 24.~11. 07.(15일간) 마. 공고방법 : 면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직권조치공고문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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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2년 3분기(대통령선거)일제정리-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스캔)002.jpg | ||
| 첨부파일 | 2012년 3분기(대통령선거)일제정리-직권조치결과 공고문(스캔)001.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