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공고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주암면 공고 제2012-5호 등록일 2012-10-23
담당자/연락처 심은영 /  담당부서 주암면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1. 2012. 주민등록 특별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동토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 조치하고 그 결과
를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2. 10. 23
    나. 공고기간 : 2012. 10. 23 ~ 11. 6(15일간)
    다. 공고대상 : 2세대 2명
    라. 공고장소 : 주암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마.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등록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전화 :/
공고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