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향동 공고 제2012-15호 | 등록일 | 2012-10-22 |
| 담당자/연락처 | 나정순 / | 담당부서 | 향동 |
| 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2. 10. 22 나. 직권조치 대상자 : 1명(이**)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등으로 인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12. 10. 22 - 11. 6(16일간) 마. 공고방법 : 향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