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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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장천동 공고 제2012-4호 | 등록일 | 2012-10-17 |
| 담당자/연락처 | 양영순 / | 담당부서 | 장천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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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천동-8608(2012.10.8)호와 관련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이행
지연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10.17 ~2012.10.24(8일간) 2. 공고대상 : 4세대 4명(순천시 장명로 44-1 윤**외 3명) 3. 공고방법 : 장천동 게시판, 시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공고기간내 실거주지로 전입시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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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