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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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왕조1동 공고 제2012-36호 | 등록일 | 2012-10-15 |
| 담당자/연락처 | 정지은 / | 담당부서 | 왕조1동 |
| 제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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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1동-13145(2012.10.04.)호와 관련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10.15. ~ 2012.10.23.(9일간) 나 공고대상 : 3세대 3명(순천시 봉화1길 김**외 2명) 다. 공고방법 : 왕조1동 게시판ㆍ시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2. 사실조사서 1부(별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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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