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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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주암면 공고 제2012-4호 | 등록일 | 2012-10-15 |
| 담당자/연락처 | 심은영 / | 담당부서 | 주암면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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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 거주지로 이전토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 코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황** 외 2명 (3세대) 나. 공고 기간 : 2012. 10. 15 - 2012. 10. 22 다. 공고장소 : 주암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10월 22일까지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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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