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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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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주암면 공고 제2012-4호 등록일 2012-10-15
담당자/연락처 심은영 /  담당부서 주암면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 거주지로 이전토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
코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황** 외 2명 (3세대)
         나. 공고 기간 :  2012. 10. 15 - 2012. 10. 22
         다. 공고장소 : 주암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10월 22일까지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최고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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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