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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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왕조2동 공고 제2012-17호 | 등록일 | 2012-10-15 |
| 담당자/연락처 | 조미희 / | 담당부서 | 왕조2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게재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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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조2동-10058(2012.10.04)호와 관련입니다.
2. 2012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사리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인정되는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최고장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10. 15 ~ 10. 23(8일간) 나. 공고방법 : 왕조2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1세대 1명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10월2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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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윤희정).ti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