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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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향동 공고 제2012-13호 | 등록일 | 2012-10-12 |
| 담당자/연락처 | 나정순 / | 담당부서 | 향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등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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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통령선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주소이동 및 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 및 부재(이사)등으로 배달되지 못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10. 12 - 10. 19 (8일간) 2. 공고방법 : 향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대상 : 1명(이**)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 10. 1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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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