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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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2-969호 | 등록일 | 2012-10-17 |
| 담당자/연락처 | 강선숙 /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폐쇄처분 예정 공고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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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위한 영업의 폐업신고없이 무단으로 폐업(영업시설물멸실)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코자 하오니 순천시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첨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공고명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폐쇄 처분 예정공고 2. 공고기간 : 2012. 10. 17~2012. 11.15(30일간) 3. 대상업소 레인보우(조례동 16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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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청문-공고문(레인보우).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