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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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2-950호 | 등록일 | 2012-10-09 |
| 담당자/연락처 | 임정인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 제목 | 순천시 장사시설(연화원, 봉안당)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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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장사시설(연화원,봉안당) 주요시설에 대한 시설물관리, 보안 및 각종범죄, 화재예방 등 재난상황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일 순 천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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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CCTV 설치 행정예고에대한 의견제출서식.hwp | ||
| 첨부파일 | 순천시 장사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