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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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2-667호 | 등록일 | 2012-07-17 |
| 담당자/연락처 | 김성일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건설기계 직권 말소 (저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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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정기검사)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같은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 받을 것을 (재)최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통보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 수취인거부, 수취인불명, 폐문, 미거주 주소 확인 불명)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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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고안(주소미확인직권저당).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