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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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2-584호 | 등록일 | 2012-06-26 |
| 담당자/연락처 | 이중근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CCTV)카메라 방범기능 추가 활용에 따른 행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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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CCTV)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코자 무인단속카메라를 방범용으로 추가 활용 함에,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06월 26일 순 천 시 장 1. 행정예고의 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CCTV)카메라 방범기능 추가 활용 2. CCTV 설치 목적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으로 추가 활용 ○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다발지역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카메라』를 설치 운영중에 있음, ○ 이에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목적 외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기능용”으로 추가 활용코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도로교통법 제4조 2, 제32조 내지 제34조 4. 행정예고 기간 : 2012년 06월 26일 ~ 2012년 07월 15일까지(20일간) 5. 무인단속(CCTV)카메라 설치장소 및 현황 ○ 설치 장소 : 순천시 장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외 45개소(별첨) ○ 단속 시간 : 09:00 ~ 18:00 6. 방범기능 개시일 : 2012년 7월 16일(예정) ○ 방범녹화 장소 : 순천시 장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외 45개소(별첨) ○ 방범녹화 시간 : 00:00 ~ 24:00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순천시청 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CCTV) 방범기능 추가 활용에 대한 예고(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1-749-3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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