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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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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2-584호 등록일 2012-06-26
담당자/연락처 이중근 /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CCTV)카메라 방범기능 추가 활용에 따른 행정 예고
우리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CCTV)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코자 무인단속카메라를 방범용으로 추가 활용 함에,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06월 26일

                                                              순     천     시     장

1. 행정예고의 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CCTV)카메라 방범기능 추가 활용

2. CCTV 설치 목적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으로 추가 활용

  ○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다발지역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카메라』를 설치 운영중에 있음,

  ○ 이에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목적 외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기능용”으로 추가 활용코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도로교통법 제4조 2, 제32조 내지 제34조

4. 행정예고 기간 : 2012년 06월 26일 ~ 2012년 07월 15일까지(20일간)

5. 무인단속(CCTV)카메라 설치장소 및 현황
  ○ 설치 장소 : 순천시 장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외 45개소(별첨)
  ○ 단속 시간 : 09:00 ~ 18:00   

6. 방범기능 개시일 : 2012년 7월 16일(예정)
  ○ 방범녹화 장소 : 순천시 장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외 45개소(별첨)
  ○ 방범녹화 시간 : 00:00 ~ 24:00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순천시청 교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CCTV) 방범기능 추가 활용에 대한 예고(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1-749-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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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