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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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조곡동 공고 제2012-5호 | 등록일 | 2012-06-15 |
| 담당자/연락처 | 노수라 / | 담당부서 | 조곡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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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6. 15 ∼ 6. 25(11일간) 2. 공고대상자 : 1세대 2명 3.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미전출시 직권 거주불명 등록 붙임 : 최고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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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크기변환_최고공고(강봉수).ti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