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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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상수도과 공고 제2012-1호 | 등록일 | 2012-04-03 |
| 담당자/연락처 | 배정수 / | 담당부서 | 상수도과 |
| 제목 | 순천시 주암정수장 외 2개소 CCTV설치 행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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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암정수장외 2개소 CCTV 설치 행정 예고
상수도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30일 순 천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순천시 주암정수장외 2개소의 상수도시설물의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2. 4. 2. ~ 2012. 4. 21(20일간) 5. 설치장소 예정지 연번설치장소수량비고1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771-1 주암정수장62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193-2 행정가압장23 순천시 주암면 복다리 4-1 복다가압장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2. 4. 2. ~ 2012. 4. 21(20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FAX 061-749-3880)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라. 보내실 곳 : 전라남도 순천시 양율길 192 대룡정수장 (061-749-3533)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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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순천시 주암정수장 외 2개소 CCTV설치 행정예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