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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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2-335호 | 등록일 | 2012-04-02 |
| 담당자/연락처 | 박용희 / | 담당부서 | 도시과 |
| 제목 | 건설업위반 행정처분(과징금)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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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업행정시스템 (kiscon.net)에 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위반업체(대표자) :(주) 다우건설 나. 영업소재지 : 순천시 장천동 133-1 다. 위반사항 : 건설공사 하도급제한 위반 라. 처문내용 : 과징금 ( 16,383,000 원) 마. 처분일자 : 2012.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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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2-4-3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징금)부과 다우건설.hwp | ||
